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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0:02:30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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