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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17-01-16 13:02:52
    Q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는 10년,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에 따라 고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게 되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를 처벌 못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나아가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 등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시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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