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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헤어져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17-01-16 10:29:15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약혼을 한 것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후에 혼인을 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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