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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불공정한 9가지 약관

    2015-04-30 17:41: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한 약관이 명시돼 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해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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