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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17-01-18 09:52:05
    Q 절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와 관련한 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으나 그 범죄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그로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절도자가 절도를 하기 위하여 절도 대상 물건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면 도중에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타인이 점유하는 자신의 소유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온 경우에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경우에 타인 소유·타인 점유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되지는 않지만 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절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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