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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2017-01-16 14:00:43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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