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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나요?

    2015-12-11 16:02:32

     전세로 2년계약 했고 계약기간은 9월 30일 날짜로 만료가 되었는데요. 집주인도 아무 이야기 없고 저도 회사 일로 너무 바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그럼 그 전 계약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건가요?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5

    전세라고 하셨는데 전세권등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세권이 등기가 되었다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전에 계약했던 것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나 다만 전세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즉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은 집주인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민법 제313), 만약 집주인이 소멸통고를 한다면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여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세권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임(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전세권등기를 안하셨다면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됩니다).

    이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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