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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6-07-09 13:10:26

    먼저 카테고리가 맞지 않을수도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게 되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연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일이 없다고 금요일에 휴무를 가질때마다

    개개인의 연차를 소모시켜왔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입사한 그 해에 20여개의 연차를 앞당겨서 소모하게 되었죠

    지금도 회사차원에서 쉬면 연차가 소모되는데 이렇게 소모가 되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마이너스 된 연차 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해서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 회의에서 2018년부터는 마이너스 연차대신 그날 그날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쉬게 하면서 사용시켜놓고는 급여에서 제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어느부분에서 잘못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2

    직장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유급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쓰여진 유급 연차휴가 법정 일수보다 초과하는 경우, 임금에서 그 일수만큼의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직장의 횡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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