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재산압류 가능한가요?

    2015-12-10 14:47:45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 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위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7

    신현호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아버지의 재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즉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김한'님은 위 채무자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가 문제인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셔서 등기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제28),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확정판결문을 같이 제출하세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바뀌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