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를 빌려주고선 세금폭탄받았습니다.

    2016-06-28 14:13:16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과 동업한다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친구분이 세금을 내지않아 세금이 과장금까지 합쳐서 2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진 돈받은것도없는데,, 친구분은 연락도안되시고
    그동안 납세하라고 연락받은것도 없다가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닌지요.. 화도나고 억울해서 이 친구분을 사기죄로 고소로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4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친구분과 동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아버님의 명의로 하신 것이라면 귀하의 아버님도 동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세금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업관계가 아니라 귀하의 아버님이 명의만 빌려주신 경우라도 귀하의 아버님이 법적인 책임이 귀속되는 명의자이므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국세심판원에 귀하의 아버님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