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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하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2016-01-13 16:02:30

     저는 친한 친구에게 2년 전에 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황을 살펴보면 친구분께서 돈을 빌린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기에 소송을 하는 방법을 간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에게 빌려주신 돈은 700만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가능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도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하고 그 구제 또한 신속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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