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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법인 관련

    2017-01-19 16:57:29

    안녕하세요, 홍콩법인 및 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전 결혼 당시,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여 홍콩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곧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말을 믿고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기간이 길어져 갔습니다. 이혼을 하며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통지를 받았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 사실을 한참 지난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명의의 사업자로 여러차례 사업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업자 운영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혼 후 연락도 잘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급히 알아본 바로는 홍콩 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벌금 및 세금이 미납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느 전문가를 통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홍콩회사의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례에따라 세금납부의무등이 있으며 세금미납 및 불성실신고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명의를 대여하신 이상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금납부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미납세금 납부에 관해서는 세무사, 홍콩현지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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