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2015-12-10 15:02:13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남은 커피를 들고 나가던 중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커피를 떨어트렸어요.
아이가 많이 놀랬는지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애를 달래는데 아이의 엄마가 오더니 제 잘못으로 애 옷이 다 버리고 상처를
입었다고 배상을 하라고 엄청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상황설명을 해도 듣지는 않고 욕설과 폭언으로 돈을 내라고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막무가내로 화만내길래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큰 소리치면서 욕하고 알바생들을 말리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끼치기 싫어서 제 그냥 나왔는데 만약 그 아줌마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배상은 해야하나요?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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