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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서류 재물손괴죄 대상인가요

    2016-11-17 11:55:28

     제가 지난 3월에 임금체불 문제로 대표와 싸우다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 그동안 업무하면서 제가 필요해서 프린트하고 정리했던 자료들을 모두 폐기하고 퇴사를 했어요. 자료들을 다른 직원들이 필요할 때 빌려주고 했지만, 어째든 제가 정리하고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꺼라 생각을 하고 버렸어요. 근데 팀장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자료들을 버려서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보고 회사에서 재물손괴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한달치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거든요. 그것때문에 보복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7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문서들이 작성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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