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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2016-12-26 08:52:02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다..점멸신호등에서
    못보고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얼마 다치진 않고 통원치료 중이라고 하구요..
    엠블런스를 부르니 경찰서랑 연계되서..
    조사까지 받았네요..책임보험에서 상대방 병원비는 지급이 된다는데.. 합의금은 제가 줘야하는데..
    상대방이 500을 얘기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근데 합의를 안보면..벌금이 좀더 나온다네요..
    합의를 안봐도 되나요?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합의를 안 하시더라도 벌금과는 별도로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금액이 과다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조율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또는 일정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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