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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취소할 수 있을까요?

    2016-01-14 16:00:40

     저는 몇 일 전 회사 내에서 안 좋은 일을 겪어 욱하는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어요. 그러나 막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데 혹시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표가 처리되기 전에 적법하게 사직의 의사가 철회된 경우, 그 이후에 비로소 종전의 사표를 근거로 하여 그 근로자를 사직처리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표가 처리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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