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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2016-11-14 17:39:34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 요즘 항상 건강 챙기세요.

    검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뾰족히 답이 없네요.
     
    2016년 3월 전세 계약(확정일자득)이후 생긴 일입니다. 계약후 4월말경 전입신고 완료하고 대항력,선순위? 자격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동년 7월경 전세계약을 했던 임대인이 매매를 하겠다는 통보하고는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계약 당일 3억원의 근저당이 같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후 사실 정황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명의대여 비용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이 직접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검찰 진정과 경찰에 고발조치 해놓은 상태입니다.(전세보증금사기사건 추정)

    계약 만료는 2018년 4월까지 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본바,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사용물건에 대한 사용문제가 없기때문에 현 상황에서 임차인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답니다. 보증금을 책임져야 할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임차인이 아무런 피해가 없는것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2018년 3월 청약 아파트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없으면 저에겐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위 경우 처럼 사기사건과 연류되어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체결을 유지해야하는것인가요? 정말 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밖에 길이 없는것인가요?

    제 목표는 어떤 법정절차를 밟아서라도 입주 예정일전에 이 문제를 해결 하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이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므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신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점유이전시 대항력유지여부 등 주의할 점이 있으니
    해지통고 후 후속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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