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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02-24 18:19:39

    2월 23일경
    디시인사이드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계속해서 저희 학교를 비방하였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신상정보를 올린 글애
    제가 "인생 불쌍하게 사네 ㅉㅉ"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에 디시인사이드라는 공간적인 특성으로 과격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제가 "아프신 분들께서는 인터넷 하지 말고 병원을 가시길 바란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글에 앞에서 게시한 그 어느 한 사람이 저보고
    "ㅂx(여성성기)에서 피비린내가 난다 " 라는 댓글을 적어 너무 화가나서
    "폐쇄병동에 입원하시라. 부모님과 같이 병원을 다녀오세요" 라고 했더니
    자신을 특정지어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대해 제게 계속해서 "dna가 더럽다 더러운 dna" "당신은 잘못이없다 부모가.." 이러한 댓글을 계속해서 달아서 더이상 상대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계속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기에 신경이 쓰여서 이러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 혹시 고소가 된다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제 3자가 그 사람의 산상정보를 올린 것도 몰랐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요 ? 제가 혹여나 고소당한다면 이에 맞설 방법이 있나 여쭙고싶습니다. 사실 더 심한 모욕은 제가 얻었고 그 측에서도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신상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치해보일 수 있지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은혜잊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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