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련 상담요청
2024-03-14 09:08:4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수법인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 한 곳과 용역 계약 후 준공 단계에서 보고서 품질이 낮다는 이유로 준공을 접수하지 않고 지연배상금을 물면서 재조사 진행 후 재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측에서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배제 사유 언급)시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될 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시 공문을 발송한 교육지원청과만 수의계약이 배제되는 건가요?
2.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면 부정당업체가 되는 것인가요?
3.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면 다른 기관의 용역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4.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될 시 나라장터 등에 공시가 되거나 타기관에서 조회 등이 가능한건가요?
질문이 많아 미리 죄송합니다.
답변도 미리 감사드리며 상담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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