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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

    2024-03-15 07:11:47

    저는 아파트에 등본상에 등록되여 있는 세대주 인데요 관리사무서에서 아파트 주차관리비를 5만원을 내야지 아파트 출입허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5만원을 내야된다는 허락을 안했고 아파트 계약할때도 5만원을 내야된다는 계약도 안했거든요? 왜 5만원을 내야되는지 의문이 들고 출입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방법으로 주차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대로 결정이 되었다면 상담자분의 동의와 무관하게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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