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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16:39:31

    안녕하세요. 이번에 술을많이먹고 이전에쌓여있던 스트레스를많이받아 칼로목을그어 응급실과 수술을 하였는데요.퇴원시 건강보험처리가 되있거든요(자해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걸로압니다) 그래서말인데 나중에 공단에서 구상권? 부당이득반환? 들어오면 공단부담금으로 받았던병원비를 그대로 반환해야되는지요? 아님 반박할수있을런지요? 돈이 천만이 넘어가서 어떠한 방안이없나해서요. 소중한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구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내역이 있다면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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