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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적반하장 윗집남자가 내려와서 현관문을 두드립니다-1

    2017-03-23 13:42:39



    층간소음으로 2년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4층 저주하는 저희는 14년 2월에 이사를 왔고, 윗층은 그해 여름 이사온것 같습니다.   처음 이사왔을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층간소음이 뭔지도 몰랐고, 같은아파트 작은평형에서 큰 평수로 이사왔으니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윗집이사온것도 모르고 살던 중, 새벽시간대와 오후, 밤늦게 다다다 쿵쿵쿵 하는 소리로 온 가족이 자다가 깨기도 하는 등 불편이 시작되었고, 알아보니 아들 2명과 남편등의 발망치 소리 였습니다.  한층에 5가구 배치된 타워형이어서 우리집을 기준으로 양 옆집과 바로윗집, 그 옆집등을 탐문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윗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이들이 큰 상태로 특별히 층간소음을 유발할 집이 없었습니다., 집의 평수가 크고 남서향 코너의 거실을 기준으로 양옆에 방2개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바로 옆집의 울림이 전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초반에 제가 2번정도 올라가서 주의를 요청 했을때도 윗집남자의 반응은 굉장히 거칠었고, 거실 천장이 무너져라 보복소음을 내곤 했습니다. 
    그간 아파트 관리실의 중재로 면담도 해봤고, 이웃사이 센터의 상담도 있었으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16년  5~6월 쯤인지 윗집남자가 관리실 중재할때 먼저 "바닥에 매트 깔겠습니다. 이럴려고 맞벌이 하는거죠.  아랫집에서도 소음측정 해주세요" 해서 우리는 매트 깔고나서 소음측정 하는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매트까는건 소음측정을 먼저 하고나서 깔겠답니다.  또 매트 깔고나서 항의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랍니다.  늘...천장을 치거나 보안팀에 전화라도 하면 천장 무너지게 보복소음 내는 사람입니다.  거의 그냥 지나치질 않고 보복소음 내는데 16년 11월에는 2~3시간동안 서로 천장치고 보복소음 내느라 주변에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층간소음으로 괴로운신 상황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대화나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방해배제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주간, 야간에 대한 소음발생을 동영상녹화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감정인이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소음 및 정황을 보았을 때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하고, 소음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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