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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법 45조 어업권 과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3-25 11:20:22

    2023년 8월 18일 피상속인이 사망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수산업법 45조에따라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1. 어업권대상 선박은 상속개시일 이전 2023년 5월 19일에 가압류되어 8월 4일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24년 2월 11일 낙찰 되었습니다. 상속인(배우자1, 직계비속1,2)들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승계 신고와 어떠한 고지도 받은바 없으며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되었기에 어업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시간이 지나 현재 각 2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적법한것인지요?

    2. 만일 상속인들이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면, 한정승인이 끝난 지금 당시의 어업권을 1인에게 전속하는 내용의 상속협의를 하여 그 1인만이 과태료를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6

     상속된 것이면 다소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기관과 감액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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