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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의 채무

    2017-02-11 21:47:43


    2009년정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002년정도에 200만원정도를 사금융에서 빚을
    지셨나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채무를 갚지 않았던 상태였던것같아요
    작은아버지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어 3순위인 형제 즉, 저희아버지에게
    이번 2017년도에 200만원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2000만원정도의 빚을
    저희 아버지가 갚아야 한다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고용보험에서 6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저희 아버지께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 형제인 저희 아버지가 위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지
    혹시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

    사안의 경우, 아버님이 작은아버지의 보험금을 처분하셨다면 이는 (상속)단순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버님께서 상속채무도 승계하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상속채무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 업채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이떄가 상속채무를 안 날이므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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