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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2016-11-16 11:47:46

    현 집주인은 2016년 7월경 승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주인은 명의대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을뿐 본인이 직접계약을 하지 않았다. 일용직이고 장애도 있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증금 반환 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했던 사기꾼?은 경찰에서도 행적을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까지 입니다. 같은 달 청약아파트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증금 회수가 안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와 같이 보증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로 전세계약을 유지하는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 불가 의사를 들었는데, 계약만료 후에나 제 권리를 행사할수있다는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같은 사유로 소송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이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므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신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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