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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울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2016-08-21 18:29:14

    안녕하세요
    28살 인천에서 방위산업체근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
    제가 아는 형수님한테 돈 을 빌려 드렸습니다
    총합 1100만원정도를 빌려 드렸습니다
    한번에 1100만원 드린게 아니구요
    신랑분 변호사비해야한다구 480만원 빌려가시고
    강아지 사료.생활비.다른사람 돈줘야한다고 빌려가시고.등등 이유로 돈을 빌려갓습니다.이렇게 2015년에 1년동안 해서  빌려갔습니다.
    기초수급자 에서나오는 돈으로 달 마다  50만원씩 입급해주기로 하여 빌려드렷습니다
    그런데2015년  7월 까지 잘입급해주시다가 기초수급자 끈겼다고 하시면서 그때 부터 입급 안됫습니다
    입급을 해달라고는  말을 드려지만 입급안해주십니다..
    2016년 4월달에  제가 신랑분을  만낫습니다 신랑분한테 변호사비를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를 삿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이유로도 돈빌려간것도 거짓말엿습니다.
    신랑분한테 모든걸 얘기를 드렸는데 전부다 거짓말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를 만낫습니다
    거짓말한거 미안해 이런말만하구 알아서 줄게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랑도 지금 이혼할려구 하구 있습니다...
    2016년 8월31일까지  주겟다고 하는데  신뢰성이 없는 말이라서 믿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봣지만  민사 소송을 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이형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구요. 몸이 아파 일도 못합니다.
    돌아버리겟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돈을 빌려줄때  계좌이체랑 통화녹음을 해놧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급자때문에 제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제통장으로 거래를 햇구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4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판결 자체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10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차용할 때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어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으로 480만원을 빌려가셨는데 알고보니 변호사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은 한 고소만으로 빌려주신 돈을 변제받지는 못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귀하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신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통장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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