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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토토 관련 질문

    2017-02-25 02:43:15

    제가 호기심으로 불법토토사이트에서 딱한번 만원만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을 받으려고 하니 코드값해지라는 이유로 2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반환받아야 한다하여 20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0만원을 다시 돌려받지못하고 20만원을 더넣어야 환급 가능하다해서 나중에 한다하고 우선 선입금한 20만원을 돌려 받고싶다 하였더니 이건 또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소액이라도 한것은 잘못이긴 하나 더많은 금액이 요구될수록 일이 잘못되가는것같아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만원이라도 잘못이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제 20만원은 어떻게 찾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돈을 입금하면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불법토토를 하였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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