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구속
2017-02-25 15:49:30반갑습니다..저의남친이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2년(16년12월21일)을 받고 한달구치소에 있다가 출소한지 2개월이되었는데 술마시고 만취해 저의집에귀가하고난뒤 저랑 시비가 붙어 끝나지않을것 같아 112에 신고를 하게되었고,경찰에게 가라고 어깨한번 치고 의자한번들었다 놨습니다..몇번 막말도 했고,저한테 보내고 문닫으라는데도 저는 잠시 망설이는데 경찰이 빨리결정하라면서 계속이러고 여기만있을 수 없다면서 내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남친에게 위협을 가한 공무방해로 체포할거라는 말에 남친이 죄가 없는데 왜 위협을 가했냐고 문을 닫을려고 문손잡이를 잡는순간 경찰이 바닥에 강제로눕혀 수갑을 뒤로 채운체 체포해 현재 교도소로 보내어진 상태입니다
남친은 두달전 출소이후에 체포되기 전까지 사람답게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냈습니다
저의 화로 인해 남친에게 큰 실수를 한게 죄인같아서 정말 하루 한시간이 힘듭니다.. 금요일에 교도소로이감되었어요.
경찰조사받는중 경찰은 문밖에서 저의집을 바라보고서있었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했드라구요..체포이유는 공무집행방해와 저의신체위해를 가할까바가 체포이유이지만, 저는 신체위해를 전혀 느끼지도받지도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썼는데 검찰에 계신 검사님께 언제보내는게 나은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움이 될수있는작은것이라도 알려주신다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