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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질문

    2024-04-19 14:46:00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안녕하세요 지방행정기관입니다
    7천만원짜리 물품구매계약을 해당 조항에 의거해서 1순위인 여성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1순위 배제하고 2순위인 소기업과 계약해야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로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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