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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가능한지요?

    2017-02-26 13:29:18

    2017년 동거하다 2.24일에 헤어진 여자가 갑자기 통장이 없어졌다며 저를 절되죄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거짓말탐지기를 조사받으라고 하네요.

    제가 가져간 사실이 전혀없고 너무 황당해서 통장한개 분실한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요? 무고죄로 당장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자영업자라 바쁜관계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먼저 억울하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으로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이란 객관적진실에 반하는 사실인데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선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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