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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가능 여부

    2016-01-14 16:11:34

     저는 회사의 대표로 몇일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자는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저는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건의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고를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회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더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의 징계사유와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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