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명도 소송.
2016-11-17 16:26:37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를 2012년 11월 13일~2016년 11월 12일까지 1억 5천 5백만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전세 중간에 세를 올린적은 없었고, 올해는 9월부터 임차인에게 세를 올릴것을 통보하여 임차인이 세를 현 시세대로 올리기엔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사정을 봐주고 3천만원을 증액하는것으로 해서 1억 8천 5백만원으로 지난 10월 22일에 증액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허나 계약서상의 증액분 입금일에 3천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집을 세놓는다고 얘기하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려고 하면 3월까지 안나갈거라 집을 보여 줄수 없다거나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전화를 안받아서. 제가 1차로(11월 7일) 문자로 전세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통보 하였고, 2차로(11월 11일)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내용증명을 길바닦에 버려서 그걸 또 다른 부동산에서 주워서 그 부동산에서 매물로 내 놓아도 되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내 놓아도 집을 보여 주지 않으니 계약이 되질않고 있고,연장계약할때 집이 춥다고 하여 10월22일에 샤시 공사 계약도 하고 알려 주었는데, 샤시업체에서 실측을 하려고 세입자에게 연락하니, 베란다에 짐을 치울수 없는 관계로 공사를 못한다고 말해 샤시 공사 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해서 알고 싶은것이 제가 명도 소송을 한다면,
1. 전세 보증금에서 소송비 및 현 전세 시세 2억 4천만원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11월 13일 부터 소송이 끝날때까지 보증금 1억5천5백만원과의 차액 8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환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샤시 공사를 못하게 된 피해 보상.
3. 전세 보증금은 소송이 끝나고 위. 1과 2항의 금액을 제하고 주면 되는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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