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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요청드립니다.

    2017-05-03 12:12:13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프로젝트로 어플을 제작하는 학생입니다.
    만드려고 하는어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콘서트정보에 관한것인데,
    사이트별로 콘서트예매일정을 공지사항에 올리는데 사이트별로 돌아다니는것이 사용자가 귀찮아함에 있어 저희가 그것을 한번에 모아서 볼수있도록 하려고하는데요
    각사이트에서 올린 정보를 저희가 그냥 가져와서 써도되느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정보를 재가공하지않고 어느사이트에서 올라왔는지 출처를 밝힐예정입니다.
    예를들면 인터파크-5.7 8시 콘서트티켓단독오픈 이런식으로요..!
    저희가 생각했을때는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을 블로그나 카페에서도그대로 가져다 쓰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였던 거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경제활동을 위해 제 3자의 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일은 법에 저촉되리라 보여집니다. 

    단독오픈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면, 단독오픈이 아닌것이 되는 것이지요. 

    단순 정보에 대한 사용은 문제가 안될 수도 있으나, 경제활동으로 연관되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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