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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하네요~~

    2017-02-26 22:38:33

    술집에서 술에취해 외투가바뀌었는데 상대방측에서
    확인이안되는 금액과분실물이 있다고 꽤큰돈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옷이바뀌게된건 제과실인건 확실한데
    절도로 고소를 한다고하네요
    제 과실이니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져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거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즉 고의가 있었을 때만 성립하는것으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옷을 바꿔 입었고, 옷에서 금원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측에서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옷에 해당 금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귀하께서 억울하신 점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다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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