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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17-02-27 02:10:05

     제가 인터넷에 쓴 댓글에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길래 사람들보고 '꼬투리좀 그만 잡아 병신들아' 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어휘력좀 키우라고 하길래 또 이런 말을 했죠 
    '병신 인가 꼬투리좀 그만 잡으라고 하는데 자꾸 끼냐 너는 어휘력이 어떤 수준이길래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그러냐 병신아'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보고 욕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대로 당신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끼지 않았느냐 라고 따졌더니
    자기가 고소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존대를 쓴다면서 아까 하던 욕을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저런데 저 사람이 저를 고소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공개되어있는 게시판에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글내용이나 게시판이용범위를 참작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적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한 댓글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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