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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법적 처벌이가능한가요

    2017-02-27 16:34:21

    2년전 사귀던 남자가 잘못해서 사귀고있을때 헤어지자고 했더니 갑자기 집앞에 몰래 숨어서 다른사람이랑 있는걸 보더니 저희집까지 올라와서 가족다있는데서 소란을 피우게끔 만들더라고요 이거 주거칩입으로봐도되나요? 진짜그것만생각하면 최악의 수치거든요 2년전이긴한데

    그리고 그후에도 다시 처들어갈거라면서 협박했었는데 그건 증거가없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계단, 복도 등을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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