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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상속문제입니다

    2017-02-13 19:14:40

    할머니와 손자인 저의 공동명의로 된 차가 있습니다
    얼마전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사망 전에 자동차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동차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할머니의 자녀에게서 자동차상속확인서를 작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서 자동차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도출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할머니 지분은 그 자녀들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자와 귀하는 그 지분비율대로 자동차를 공유하게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귀하로서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그 분할을 인용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하고 대금을 분배하는 식으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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