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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150

    2017-01-04 15:56:0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건으로 벌금이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조사받을때 경찰관이 100도 안나온다도 하셧는데 어제문자가 왔더군요. 벌금이 많이나온거같아서 벌금은 줄여보기위해 재판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자격조건이 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서요.인터넷에 보니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면 벌금이 줄어든다고 되있더라도요.저는 현재 임산부고요 무직입니다.재판받으면 벌금이 줄어들수있을까요?
    만일안된다면 분핢납부나 봉사활동도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벌금이 확정된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검찰청 담당자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므로  해당 관청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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