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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2016-11-17 17:33:19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소유권자이신 지하포함 2층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몇일 전 법원에서 안내서가 날아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43㎥정도의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갈수가 없는데 이 통행로가 소유권자가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2006년 10월경 에 소유권자의 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6년 11월에 저희 쪽으로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이 주택에서 산지 근 20년이 다되어 가고 별 무리없이 문제 없이 생활해 오다가 이런 안내장을 받으니 당황스러울 뿐더러 안내장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무상으로 이득을 취한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일 오래 거주하기는 했지만 통행로에 거의 4집 정도가 같은 통행로를 더 쓰고 있습니다.(이 4집도 통행로를 쓰지 않으면 도로로 나갈수가 없음) 관련하여 검색하다 보니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이야기와 비슷할것 같은데 저희가 이와 같은 일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발송자(통행로 소유권자) 안내서에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 우호적으로는 보입니다만 약간 난감하네요...성실한 답변해 주시면 추 후에 관련 문의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7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통행권자(질문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통행로 넓이, 이용자수 등 고려할 요소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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