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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괴관련상담부탁드립니다,

    2017-02-27 19:52:39

     제가 이번에 술이 많이 마시고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비를 걸다가 본넷위에 올라가고 앞부분 몰딩을 뜯었다고 합니다,기억은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경찰관이 보게 되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연락을 했는데, 차량가격이 7300만원이니 이 차를 산뒤 똑같은 차를 사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여력이 없고, 수리비를 내드리는건 가능하지만요, 집안 사정도 안좋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피해를 드려본적이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처리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기도 힘이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피해자측의 요구는 과한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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