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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가대안학교 경력인정

    2024-06-12 15:08:37

    안녕하세요.
    저는 2016.02.01.부터 2019.02.29.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학교가 인가 받기 전부터 근무해서 인가 받은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은 2017.04.03.부터만 경력인정을 받았고, 그 전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가 전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설립 인가 전 경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제가 근무한 (2016.02.01-2019.02.29)일까지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과 절차를 전혀 모르겠어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인정을 바라는 근거는
    첫째, 해당 학교는 2016년 03월에 설립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점, 제가 학교가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입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17년에 인가를 받았을 때 당시 저는 중2 담임이었는데, 저희반 학생들의 중1 때 성적을 나이스에 입력했습니다. 즉,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소급하여 인정 받은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교사의 교수활동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당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나이스에서 뗼 수 있으며, 증명 가능합니다.)
    셋째, 저는 인가 전부터 인가 후까지 근무했으므로 단순히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한 경력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1년 2개월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꼭 경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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