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받았습니다.
2024-06-14 10:47:29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 정지 2달에서,
미성년자의 혐의들을 인정받아 영업정지 7일로 감축되었습니다.
작년 표준 과세금액이 5,500만원으로 오천만원 조금 넘게되어,
일일 금액 13만원 * 7일로, 91만원을 내야하는데 ..
가게 한 달 벌어도 150만원 안되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과징금을 내지 않고 일주일 쉬고 싶은데, 이미 판결이 과징금 처분으로 났기에 무조건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쭤볼 변호사님이 안 계셔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신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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