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
2024-06-23 10:30:26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예전일로 불만민원을 넣었는데
조치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법에 근거한 답변도 안 한 채
무조건 단답식으로 안된다고 2번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신고를 했으나 감사과에서 답당자에게 내려보내 마찬가지로
'객관적근거' 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고만 하였습니다
행정지도 같은 것은 말 뿐이어도 공무원이 조사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일이 많기에
알고서 민원을 넣은 것인데 이런식으로만 답하니 황당합니다
그래서 '객관적근거' 가 없어서 처리 못하는 법 조항이나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3회 반복민원 종결처리 했습니다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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