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6-11-17 18:51:402014, 10, 30부터 1016, 10, 30까지 2년간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억오천만원에 살아오다가, 9월 28일 임대인이 보증금 천만원을 올려 재계약 여부 전화문자 물음에 "10월 31일 재계약 하입시다 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죠"라고 문자를 보낸후
10월 5일 재계약 할지 말지 여부를 2-3일 후 전화 하겠다고 하고, 8일날 사내 손주가 별나서 집손상의 우려등을 말하고 본계약이 끝나는 30일 부득이 이사를 하겠다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위 8일) 임대인은 보증금 일억육천오백에 부동산에 내라고 말하였고, 그후 10월 14일 임대인은 부동산 관계자를 데리고 아파트 내부를 보고 갔고 부동산에 전세 일억칠천에 냈다고 하고 일억칠천에 내겠다며 아는 부동산에 낸상태임, 그후 임대인이 낸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 등에서 세입자를 데리고 십수회 보고 갔으나 묻지도 않고 있음
1)위 경우 올린 보증금 건넨사실 없고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는데 재계약으로 보는지요(묵시적 갱신에 준하는지)
2)임대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에 내고하였으면 임차인의 해지통고를 받아 들인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3)주변시세보다 월씬 높게 내어 보증금 돌려 주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지요
4)돌려 받을수 있는 길을 알려 주세요(수고 많으십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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