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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관련하여

    2017-02-28 09:24:44

    남편은 대기업 전기쪽 공사를 맡아하는 협력회사의 공무과장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가 같은현장 일용직으로 근무중이구요. 현장 관리하는 대리가 남편친구 전화기 좀 잠시 쓰자며 빌려가서는 저희남편과의 카톡대화내용을 동의없이 캡처해서 본인핸드폰으로 보낸뒤 편집해서 현장 소장에게 보냈습니다. 카톡대화내용은 남편이 친구에게 소장에 대해 불만사항 쓴 내용이였습니다. 소장이 그 캡처대화내용을 보자마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신랑에게 욕을하며 집기를 던지고 가위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신랑은 어제 일이 있고나서 바로 회사에서 나와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했구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욕한상황이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도 기분나빠할수 있다고 저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대리가 눈엣가시로 평상시 생각하던 제 남편을 그만두게 하려고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대화내용 취득해서 발설했다는 상황이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저 대리를 처벌받게 할순 없나요? 친구와 나눈 지극히 사적인 카톡대화내용을 동의도 없이 3자에게 발설해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이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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