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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2024-07-08 16:25:02

    저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용증명 발송 누락이 저희에게 피해를 입힌것 같은데,(지급명령서를 받아서 내용증명 누락사실을 인지함)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송 누락 건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인정금액은 피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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