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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수재로 기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17-02-28 16:08:09

     업무상 일 을 진행하다가 업체를 도와주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로 2천만원을 주길래 받아서 업무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검사님이 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형법 제357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득액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전과,나이, 피해자의 의사,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그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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