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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잘못으로 국가장학금 탈락

    2024-07-10 13:31:23

     00대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2021년도 입학 당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유형중 '지역인재장학금'에 선발 되어 전학기 등록금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전학기 80점(B) 이상, C학점 경고제 1번 가능)
     21년도 1, 2학기(1년)를 수혜받고 22년도에 휴학을 신청한 뒤 군복무 후 이번 24년도 1학기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난 후에도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지 못하여 학교 측에 문의 하였더니 알고보니 22년도 휴학 당시 학교측에서 휴학을 할 시 수정해야 할 부분(지역인재장학금 거절?)이 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에서 저를 지역인재장학생에서 탈락시킨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제가 문의한 시점에서 파악하였고 저도 학교측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안타깝지만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현재 존재하는 교내 장학금이 많으니 이를 통해 등록금을 조금씩이나마 채워보자는 말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실수(잘못)로 지나간 이번 학기를 포함한 총 6학기의 등록금 전액(한 학기 등록금: 약 350만원 6학기 등록금: 2,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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