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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상속에관한건

    2017-02-14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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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송창석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마을 공동목장조합원이셨던 모친님께서 별세 하신후 가족 회의를 거처 저의 동생 아들인 조카에게 모친님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시키기로 협의 하였습니다.그런데 조합에서는 정관상 손자한테 승계가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승계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는것인지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목장조합 정관 제5조(조합원자격)서광서리에 거주할 당시조합원으로 가입한자는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계속 주어지고 조합원으로써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사망시 직계상속자중 1인에게 조합원 승계를 할수있다.

    제12조(조합원승계)조합원이 사망할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받을자 중 1인 (상속자들이 협의하여1인을 선정하여 조합원 승계신청을 한다)에 한하여 조합원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은 2남2녀로 저와 동생그리고 누나가 2명이며 저의자녀가1남2녀이고 동생이 1남1녀입니다

    그중 저의 동생의 아들한테 승계할 것으로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정관상 어떤 하자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승계할

    자격이 확실한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정관 제5조에서는 직계상속자중 1인 에게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2조에서는 '상속받을 자 중' 1인에 한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상속권자는 직계비속(=자녀들)과 그 배우자(=남편)입니다.

    즉, 귀하의 동생분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망인의 손자인 귀하의 조카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할 경우 상속인이 아닌 조카분은 자격을 승계할 수 없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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