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노래방 도우미 입니다

    2017-02-28 21:31:02

    일찍 일을시작해 술이 조금 취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보도 사무실 실장님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길이였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아가씨가 저한테 더일을 하라고 하는터에 언쟁이 있었고 이어 따귀 세대를 내리 맞았습니다.순간 울컥해서 같이 때리려고 했으나 참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술도좀 취한 상태에서 얼굴을 세대나 맞자 더 정신이 없었으나 인근 파출소에서 일단 진술을 하고 나왔고 그날 실비가 내렸는데 파출소앞에 타일이 깔려있어 넘어져 3주째 저는 꼼짝도 못하고있는중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소환전화가 왔습니다 나와서 진술하라고 그래서 보도 실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원만한 해결을 바라면서도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외려 내가 노래방 도우미 하는거 신고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그아가씨는 노래방은 한번도 일을 안들어갔다면서 1종으로 허가난 노래클럽만 들어갔다고 실장님이 그아가씨 한테는 내가 노래방 일들어간거 전에 이야기 한적이 있다고 하면서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저 아가씨는 도우미로는 처벌이안되는 건진 정말 도우미 벌금이 더나오면 안하니만 못한짓이니 억울해도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괴씸하고 손버릇 고치라고 벌금이나 내라 하는 마음이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했을 때는 위 벌률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는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해야 하므로 귀하께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바 결국 귀하께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